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1, 2종 시설물
시설물 준공 또는 사용승인시 30일 이내(설계도서)
1. 시설물관리대장 (관리주체)
2. 감리보고서 사본 1식 (발주자)
3. 설계도서(준공도서) 등 관련서류 사본 1식(도면 문서)
4. 안전점검보고서(발주청)
구분 | 1종 시설물 | 2종 시설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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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 량 | 가. 도로교량 |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· 사장교 · 아치교, 트러스교인 교량 최대 경간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(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)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폭 12미터 이상으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|
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 구조물 |
나. 철도교량 | 고속철도 교량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, 마치교인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|
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| |
터 널 | 가. 도로터널 |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|
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·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· 광역 시도의 터널 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, 군도 . 구도의 터널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|
나. 철도터널 | 고속철도 터널 도시철도 터널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|
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 만에 있는 터널 | |
가. 갑문 시설 | 갑문시설 | ||
나. 계류 시설 | 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(BUOY) 계류시설 (부대시설인 해저 송유관을 포함한다) 말뚝구조의 계류시설(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) |
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| |
댐 | 다목적댐 · 발전용댐 ·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|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| |
건 축 물 | 가.공동주택 |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| |
나. 공동 주택 외의 건축물 | 21 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 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(철도역 시설은 제외한다) 및 다중이용 건축물(관람장은 제외한다)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관람장 고속철도 역시설 고속철도 역시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(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) |
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 (철도 역시설은 제외한다)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다중이용 건축물 및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(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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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 천 | 가.하구둑 | 하구둑 | |
나. 수문 및 통문 | 특별시 · 광역시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(門) | 시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특별시 광역시 · 시 안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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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제방 | 국가하천의 제방[부속시설인 통관(管) 및 호안(護岸)를 포함한다. | ||
라. 보 |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|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|